경기도, ‘체납왕’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착수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1 2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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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 체납…전국 21개 부동산 중 서울 건물·토지 공매 의뢰
부동산 다수 보유에도 세금 미납…경기도·성남시 17일 공매 절차 돌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1위로 꼽힌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진행 중인 고강도 체납 징수의 일환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라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최 씨가 소유한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매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가 확인한 최 씨 명의 부동산은 최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기도는 “전국 곳곳의 토지와 건물을 마치 쇼핑하듯 사들여 온 정황”이라며, 특히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최 씨는 이처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등 체납 세금 25억 원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경기도는 성남시와 함께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매 의뢰된 대상은 최 씨의 압류 부동산 21개 중 서울에 위치한 건물 1채와 토지다. 서울 소재 부동산이 공매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문의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경기도의 세금이든 서울의 부동산이든 조세 정의에는 경계가 없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도는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닌 서울 건물과 토지를 공매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모든 부동산이 성남시에 의해 적법하게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지사는 그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혀왔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국민은 생활이 어려워도 세금을 우선 납부하며 살아간다”며 “최근 김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 역시 기초생활급여를 쪼개 50만 원의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서민 사이에 ‘딴 세상’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최 씨의 서울 부동산 매각 대금은 서민과 도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며, 단 한 푼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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