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4년전 가짜뉴스방지법 미명 아래 언론중재법 (징벌적손배5배) 개악하려다가 국내 언론단체 시민단체 국제언론단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경고를 받고 멈췄던 기시감(데자뷰)이 떠오른다. [아래 기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더 개악하는 자충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계철선 언론자유 금도를 무너뜨려 시민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핵심은 징벌적 손배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형법으로 처벌되는 나라에서 시민과 언론을 과도한 재산형으로 파탄내려는 것은 자유언론 위축효과를 초래할 뿐이다.
전략적봉쇄소송 사후청구조항도 사후 약방문일 뿐이다. 이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망 온라인을 통한 자유시민과 언론의 비판을 권력은 곧바로 징벌적손배소로 짓누르고 협박할 것이다. 그 때문에 선진 민주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고 유엔인권기구까지 철회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 법이 아니더라도 허위조작뉴스를 바로 잡을 방법은 많다. 아직도 일부진영의 추앙을 받는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은 한 두번 성공하지만 거듭될 수록 외면받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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