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09 2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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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환, 김지훈(국),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 [남양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경원)는 9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환 의원, 김지훈(국) 의원, 김상수 의원

 

먼저, 이진환 의원은 항목별로 상이한 현행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통일하여 감면 적용의 형평성과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감면기준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민원을 예방하고자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 제26조에 주차장별 수요와 교통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영 및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계를 위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의 필요성과 목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 범위 확대, 노후화된 정비 및 검사 시설의 개선 사업과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끝으로, 김상수 의원은 전기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의 날’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참여 확대와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전기자전거의 정의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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