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에 대구시도 적극 동참

한성국 / 기사승인 : 2023-07-25 2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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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구 의원,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조경구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2)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가사서비스 종사자 지원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담은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가정부’, ‘파출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나, 2022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세탁,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서비스 제공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가사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종사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경제환경위원회 조경구 의원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나서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가사근로환경 분석,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가사근로자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실태조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정보제공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이다.

조경구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노동자’로 불리던 가사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어 다행이다. 대구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가사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여건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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