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의 낡고 부족한 공용시설, 개선비용 지원근거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1 20:38:49
  • -
  • +
  • 인쇄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은 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 아파트 공동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하는『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경원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놀이터, 경로당, 단지내 도로 등 공용시설이 낡고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주택 주민들도 단독주택 주민들과 똑같은 우리 대구시민인 만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생활편의와 안전성 등의 장점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했고, 주택공급 추세로 볼 때 앞으로도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진단했다. 

 

 특히, 주거밀도가 높은 아파트에는 투자비용에 비해 환경개선에 대한 수혜 주민들이 많고, 만족도가 높은 효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생각이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설은 

 

 ▷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개보수
 ▷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사업
 ▷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
 ▷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이고,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보육프로그램’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남감 등의 나눔사업’을 확대했다. 

 

 전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금부터는 예산을 확보하고, 대구시, 구·군과 상의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