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2 19:00:29
  • -
  • +
  • 인쇄
대구시의회 박갑상 건설교통위원장 대표발의,『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상임위원회 심사 통과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이 지난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되었다.
  
박갑상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불특정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 등의 흉악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갑상 위원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추진과정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기관인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심의·자문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경찰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을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교육청, 검찰청 및 경찰청과 사전에 협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박갑상 위원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대구시의 제도를 보다 강화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튼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시의 제도, 특히, 건설교통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민안전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