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예정)자 공직자윤리법 준수 교육 강화, 재직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의무 확립
- 오 시장 “퇴직‧재직자 구성원 전원 대상 철저한 교육으로 공직윤리 준수 엄정 관리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 공무원 자문.용역 등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직자까지 모든 구성원 대상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주요 직무 담당자 등의 공직자윤리법 준수 의무와 제한 사항 교육을 신설‧강화하여, 퇴직 이후에도 활동 시 필히 지켜야 하는 법령 준수 의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의도 올해 연 3회에서 내년부터 연 6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재직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퇴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 사전 신고 절차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관련 의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 예정자.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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