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3 1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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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3월 14일(목)~3월 26일(화)까지(13일간)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1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3월 14일(목)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3월 15일(금)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이 ‘대구시 산업단지정책에 소외된 소기업을 위한 대구시의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이 ‘대구의 정신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2.28민주로(路) 지정’을 촉구한다.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매년 1회성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또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실시한다.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간송미술관 대구관 정체성확립과 건축디자인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3월 16일(토)부터 3월 25일(월)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을,
-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4건을,
-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을,
-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요금을 적용시켜 지역주민들이 웰다잉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김규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여 불편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문화 조성과 충전시설의 효과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조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검수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3월 26일(화)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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