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안전 강화, 미술품 진품 확인 의무화, 축제·홍보대사 운영 공정성 제고 등 입법 성과 인정받아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5 한국입법기자협회 입법·언론·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10명이 수상한 입법대상 부문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입법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올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으로 입법 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정론직필을 실천한 언론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형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 확보,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사찰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밖에도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위작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진품증명서 구비 노력을 의무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에도 앞장섰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을 주도해 무분별한 홍보대사 장기 연임을 제한(최대 6년)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 홍보매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으며, 지난 9월에는「서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축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수상을 한 김형재 의원은 “입법과 언론, 기업이 상생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직접 선정하신 상이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발의했던 조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 정책 발전과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정우 한국입법기자협회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AI 시대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지탱해 온 영웅들을 조명하는 자리”라며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만큼 수상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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