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6 2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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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손 의원, 요양생활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지급 근거 규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손 의원은 “1945년 일본 원자폭탄이 투하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대구시에는 2021년 2월 말 기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29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계신다”라고 밝히며, “원자폭탄 피해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이들은 원자폭탄 피해로 인한 치료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 늦기 전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태손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과 생활보조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금액,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남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내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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