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의원, 장애인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 촉구

한성국 / 기사승인 : 2022-09-30 22: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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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필요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편의증진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한다.


 박종필 의원은 “장애인은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모든 권리를 누리려면 접근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 중 접근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의 의견 없이 예산에만 맞춰 설치되어 우려된다”며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3년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는 해이다”며,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와 편의증진 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최초로 공언한 ‘장애인 친화도시’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며, 전체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으로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서 시민 누구나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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