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위기 제도개선으로 지원한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06-17 2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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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금)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홍인표 의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대기업-중소기업, 내수-수출, 금융-실물에 관계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때일수록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방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재난 및 경제 환경의 급변 등으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홍인표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지역 제조업 경기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조사한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34로 전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49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200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BSI : 51) 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로 지역기업들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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