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한층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성군)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변화에 부응해서 일·가정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어르신 친화적 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규모 노유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고,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위법령(국토계획법)에서는 소규모 노유자시설(부지면적 1,500㎡ 미만)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면제 규정이 없다”며, “노유자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했다.
특히,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45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 안건 심의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신속한 안건심의를 위해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와 신속화로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생활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며, 도시계획 안건심의 처리시한을 단축함으로써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도시계획 행정으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11.23)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는 12월 14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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