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 특위 구성, 섯부른 정책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최성룡 / 기사승인 : 2022-10-18 2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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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인 조례정비체계 구축이 관건, 도민 중심의 합리적인 조례정비 추진 필요
-2차 본회의 박남용 의원,「경상남도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의결 잠정보류 건의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 조례 일제정비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정책대상자인 도민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조례정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18일 열린 제3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결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조례 일제정비 추진 과정에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선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결의안 의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 경남도청에서 폐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총 30건 중에 제정한지 1년 미만의 조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박 의원은 “정책효과를 가늠하기에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 혹은 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입법완결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너무 성급한 행정”이라고 질타하면서, 조례 일제정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조례정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한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립한 이후에 특위를 출범하는 것이 조례 일제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남도와 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조례 일제정비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책 통로를 일원화하여 힘의 분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활동이 예산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은 행정신뢰와 직결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특위 구성 결의 잠정 보류 동의안 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됐다.

 

<경상남도 총 조례건수> 

구분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2022

(6월 기준)

886

5%

731

5%

155

6%

2021

844

15%

698

13%

146

23%

2020

736

10%

617

8%

119

24%

2019

668

15%

572

15%

96

14%

2018

582

3%

498

3%

84

5%

2017

563

-

483

-

80

-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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