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지난해 경남도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회의 중 절반 가까이가 서면으로 개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1일 열린 제403회 5분 발언에서 최근 5년간 경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0개 위원회가 개최한 651차례 회의 가운데 43.6%(284회)가 서면심의로 대체되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이 사회 주류 소통방식이었다고는 하나,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서면심의 비율(44.5%)이 이보다 높아 서면심의가 관료주의.행정편의주의와 맞물려 일종의 관행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 의원은 “일 년에 한두 번 여는 회의를 서면으로 내용만 통보하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무엇이냐”며 “외부 전문가와 도의원 등을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참여 통로 삼는다는 위원회 설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안전.복지.여성.아동 관련 8개 위원회를 따로 뽑아 회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전체 회의 횟수가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서면심의 비율이 상당히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면심의 비율은 33.3%로 2018년에 비해 3배 증가한 수치다.
한 의원은 “아무리 비대면 기조라도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약자들의 복지와 안전과 관련한 것은 대면 심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용산구가 육백 쪽에 육박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심사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덧붙였다. 도 안전관리위원회는 2020년 1회를 제외하고 2018∼21년까지 모두 서면심의했고 2022년에는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한 의원은 “위원회를 행정 집행의 통과의례나 들러리로 만들고서는 민관협치를 했다는 생색내기용으로 쓰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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