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한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5 2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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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의원,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생계곤란,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직과 자영업자 등의 휴·폐업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투자 감소, 소득 감소,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져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의원은 또, “관 주도 지원방식의 한계 극복을 위해 민간기관·단체와 연계한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금 더 촘촘하게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긴급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가구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규정하고, 긴급지원의 종류로 비용 및 현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구호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원 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조례안에는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절차,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꼼꼼하게 담았다. 

 

 배지숙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 등의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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