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10월 16일(화) 오전 10시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황순자, 강민구, 이영애, 김원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등 4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은 “마을경로당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화랑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촉구한다. 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은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와 대구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장기적 방향을 제안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은 “국가 드론 전용시험장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
-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상유무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안에 관한 조례안”은 기습 대설로 인한 교통정체로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설해를 방지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고자 출근시간 및 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현장에 근접한 민간의 자발적 초기대응은 재난피해를 줄이는 핵심활동이며, 최근 재난 초기대응활동에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의 위상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학차량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차량 내부에 별도의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활성화계획에 대한 대구시의 확정 또는 승인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의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40건, 수정안가결 1건, 채택 1건, 심사유보 1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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