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경제활동 정책대상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근거 마련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3)이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인「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에 집중되었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하며, 대구시에 적합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데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과 ‘구인·구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및 보완하여 경제활동 여성들의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황순자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한「유리천장 지수*」에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10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워,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대구가 ‘유리천장’ 없는 ‘여성 경제활동 우수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취지를 밝혔다.
*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 성별 임금격차,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육아휴직, 육아비용, 교육 성취도, 중간 관리직 비율,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산출됨. 점수가 낮을수록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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