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10월 17일(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 예방 기관 지정·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등에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재,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서·행동상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과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자살위험을 최소화하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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