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은 6월 19일(수)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학교 내의 안전사고는 안전에 대한 부주의나 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등으로 인해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소중한 인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 없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송영헌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포함된 대구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모두가 학교 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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