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고자「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날 장애인은 심뇌혈관질환,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령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장래적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고, △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성태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송영헌 의원, 이영애 의원, 장상수 의원, 홍인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2019. 4. 29(월)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5.3(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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