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지진재해 발생 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천락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계기관측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두 번의 지진에서 보고된 당시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피해 182건을 비롯해 총36,881건에 달했다”라고 밝히며,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지진대응 체계 정비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대구시의 실태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조례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진재해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시설물별 평가반의 운영 및 관리,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6월 22일(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