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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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18일(금) 오전 10시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홍인표, 이진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2개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상업지역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도심공동화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시정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안건을 의결한다. 원안가결 24건, 수정안가결 1건, 찬성의견 1건, 채택 의견 6건 등 총 32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끝으로 현안 사안에 대한 특별회원회 위원 구성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코로나19 재유행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취수원 이전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7명 이내로 선임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충 해소를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 권익보호의 폭을 넓히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둔 기존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치료보호 규정을 추가하여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설치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엑스코 제2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과정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기존 주택 철거계획에 비산먼지, 소음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고, 구청장의 빈집 안전조치 시행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 철거계획서에 비산먼지·소음·진동 방지대책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의무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의 차양, 비 가리개 등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점용료 납부기한 연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점검대상과 주기를 명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이나 융자금 이자 보조대상을 규정하고, 융자 조건 및 상환과 환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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