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서면질문, 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가? 주민 동의 없는 석탄부두 이전 반대한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2-15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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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의원은 특정기업을 위한 석탄부두 과연 필요한 지? 주민동의 조차 없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넷제로 달성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에 울산시는 울산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구 울산 본항에 있는 석탄부두는 CJ대한통운이 1984년부터 5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 운영 중이며 12만2,128㎡ 규모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12년 후면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이 종료가 된다.  

 

이에 지난‘20. 12월 해양수산부가 울산본항 석탄부두를 오는 2030년까지 온산읍의 남신항으로 이전하고 액체부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21 ~ ’30년)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한 항만기본계획에는 너무나 커다란 오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석탄부두 이전에 대한 환경 문제이다. 

 

이 석탄부두는 과거 8개 회사에서 현재는 ‘한주’와 ‘고려아연’ 2개 회사만 사용하고 있다. 탈탄소와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한주’도 이제 석탄연료 사용을 중지하고 LNG로 대체하기로 해 이제 유일하게 ‘고려아연’만 사용하게 된다. 임대가 끝나는 석탄부두는 울산항만공사의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르면 신항만으로 옮기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전 주민과의 어떠한 설명과 동의 과정도 없었다.

 

석탄부두가 옮겨가는 신항만이 있는 온산국가산단은 최초 24%에 달했던 녹지·공원부지가 줄고 줄어 2014년 2.8%에 이어 이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투리에 일부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전국 국가·일반산단 중에서도 최고 꼴찌의 완충녹지,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온산국가산단에 석탄부두가 옮겨 온다는 것은 해수부와 울산시가 울산시민들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울산시는 국가사업이라며 손을 놓은 채 울산시와 시민들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익을 위한 그 어떠한 대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석탄부두로 운영하는 동안에도 해당 기업들은 울산의 환경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 신항만 계획부지에 석탄부두가 이전할 곳에는 약 1억년 전부터 줄곧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병풍 모양의 바위가 햇빛을 가리는 차일처럼 생겨 이름이 붙여진‘차일암’이 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높고‘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이자‘지질역사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지질유산에 대한 보존 계획이 없다. 이곳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위해 없애버릴 정도의 하찮은 자연 유산이 아니다. 지질이나 지형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물려줘야 할 곳이다.

 

셋째, 해수부와 울산항만공사, 울산시가 내놓은 항만계획에는 필수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할 녹지 공간, 공원이 없다. 이러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커다란 오점과 함께 주민 협의나 동의 없는 일방적 행정에 항의하며, 전면 재검토 요청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신항만 조성 계획에 따라 마련된 석탄부두에 대한 사업부지 면적, 사업기간, 연간 적재량, 연간 사용량, 임대금액, 환경정화 비용 등 세부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울산의 땅과 바다를 갖고 지난 수십년간 특혜를 누린 해당 기업들과 울산항만공사에서 운영기간 동안 부담한 환경 비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3. 특정기업 ‘고려아연’ 한 개의 사기업만을 위한 석탄부두가 과연 필요한가? 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만약 석탄부두가 조성되지 않아 타지에서 물류이동 시,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석탄부두의 신항만 이전계획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 반영을 위해 울산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항만에 석탄부두 조성 시 바다, 완충녹지, 주변 공장 등에 발생될 환경오염에 대비한 환경정화 비용과 재원마련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합니다.  

 

6. 신항만 사업 개발계획에 담겨져 있는 공원, 녹지의 면적은 전체 몇 %인지? 최근 10년과 향후 10년 내 총 20년간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인 항만개발계획 중 각 공원, 녹지 면적 비율과 그 순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신항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석탄부두 부지대신 공원, 녹지 또는 주민 친수 공간 등 새로운 활용방안 대안은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신항만 조성계획에 따라 울산의 귀중한 지질유산인‘차일암’의 보존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울산의 20년을 준비하는 울산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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