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탄력적인 운영 확대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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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의원,『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은 건축물의 불법 사항에 대한 발생 사유와 공익적 침해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 또는 감경 부과해 탄력적인 운영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불법 건축 사항과 옥외 계단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 사항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의 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탄력적 운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특히,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익에 대한 침해가 크므로 엄정한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건축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추진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의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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