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예우 및 지원 방안 확대된다..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손권일 / 기사승인 : 2020-06-03 17:16:33
  • -
  • +
  • 인쇄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민주당, 남구1)이 헌혈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3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 2년간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확인이 쉽도록 감면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헌혈장려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혈액수급이 차질을 빚고있다”며 “조례를 통해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헌혈이 활성화 돼 헌혈인식 개선 및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