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지역 주소정보 통합관리 근거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4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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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위급상황시 신속한 구조·구급, 자율주행 등 산업 활용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이 제282회 임시회에서 ‘주소 정보’에 대한 사용 촉진, 홍보·교육,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주소 정보 : 도로명, 건물번호,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번호 등 

 

 김원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까지는 지상에 있는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주소를 부여해 왔는데, 오는 6월 9일부터는 입체도로(지하·고가도로)와 건물 지하에 있는 내부통로,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와 버스·택시정류장 등 사물에도 주소를 붙이게 된다”라고 밝히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책을 지역에서 통합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 조례 제명을「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주소정보의 활용을 시민생활 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홍보·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주소명판 등에 공익·민간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다.

 

- 이 밖에도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을 조례 개정 전의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김원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 내 산재된 주소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정보를 디지털 좌표화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드론 배송, 자율주행 등 미래 4차 산업의 핵심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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