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확대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3 1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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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표 의원,‘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29일 본회의 의결 예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금연구역의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분리하여 독립된 항을 신설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당초에 금연구역 설치에 관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을 같은 조에 명시하였으나 이를 분리하여 항을 신설하였고, ▲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는 법에 따라 일정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이 더욱 증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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