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발의

이의수 / 기사승인 : 2018-09-10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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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강화의 첫걸음, 의회 사무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대구시의회가 유능한 인재를 확보를 통한 사무처의 행정역량과 의정지원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추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3)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가와 기술발달에 따른 시민의 시정참여증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안정적인 의정지원과 사무처의 행정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대구시청의 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는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해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직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항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지역의 발전 요구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무처의 의정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의 중심도시, 중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의 사무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9. 11)를 거쳐 오는 18일(화) 본의회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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