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대구시의회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의 구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3)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한 치료비지원,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는, 대구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민간 법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다.
김 의원은 “2017년 대구시에서는 999건의 강력범죄와 8,300여건의 절도, 13,700여건의 폭력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며, “이 범죄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스스로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회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회복을 도와야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9. 10)를 거쳐 오는 18일(화) 본의회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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