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기대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5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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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복 시의원 등 8명,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9. 3. 18(월) 10시에 열리는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3. 26(화) 10시에 개최하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박갑상 의원, 박우근 의원, 윤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하병문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조기기의 효율적인 활용촉진을 위해 보조기기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며, 고령사회에서 장애인·노인 등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기기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각종 유형의 장애인이 12만3천여명이 있으며, 이들 장애인들이 각종 보조기기를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대표발의한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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