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티몬·위메프 발 결제·환불 지연 ‘쇼크’ 확산, 피해 막고 법 보완을

편집국 / 기사승인 : 2024-07-26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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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
온라인을 통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큐텐’이 운영하는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금 정산 지연과 환불 지연 ‘쇼크’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닫고 일파만파(一波萬波) 확산하고 있다. 결제·취소 등 신용카드 거래가 막히고, 은행을 통한 판매자들의 ‘선정산대출’ 등도 중단됐다. ‘선정산대출’이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먼저 판매대금을 정산받고, 은행은 이후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판매대금을 받는 서비스다. 티몬·위메프의 선정산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지난 7월 23일 오후부터 ‘선정산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결제 취소는 물론이고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 사용도 막히면서 소비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환불이 막히는 바람에 소비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상품을 갑자기 취소하며 대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소비재를 팔던 업체들도 속속 철수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신용카드 결제도 전면 중단됐다. 환불 요청도 계좌 입력 오류 반복으로 원활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불만은 극에 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쿠팡·11번가·G마켓에 이어 국내 4, 5위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집계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6월 기준 각각 437만 명과 432만 명에 달해 지난달 기준 두 쇼핑몰 이용자는 869만 명으로 두 회사의 월 거래액은 1조 원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이 지난 2월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 인수를 발표한 뒤 자금난을 겪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 7,300만 달러(약 2,300억 원)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이때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게 큐텐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이 사실상 돌려막기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렇듯 적지 않다. 2022년 티몬을 시작으로 인터파크쇼핑, 위메프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워온 큐텐은 올 2월엔 무리하게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까지 인수했다가 급기야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지만, 결국 상장이 지연되면서 후유증이 불거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듯 고객 결제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 유동성 한계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원인은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하고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에 100% 정산을 해왔다. 사실상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도록 티몬과 위메프의 마음대로 자의적(恣意的) 운용을 해온 셈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판매 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맡겨 구매 확정 시 곧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 제3자 예탁) 정산 방식(결제대금 예치제)’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내달에나 가능하다. 이미 여행사·백화점·홈쇼핑 등이 줄줄이 판매를 중단했고, 주문·결제 취소에 나선 소비자들은 고객센터와 전화 연결조차 안 된다며 아우성들이다. 그야말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자 망양보뢰(亡羊補牢)이고 갈이천정(渴而穿井)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전형(典型)일 뿐이다. 두 회사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환불 요청에 신속히 응하고 아직 정산하지 않은 판매 대금도 하루속히 지급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업 진운(進運)의 명운(命運)을 걸어야 할 것이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에스크로 정산 방식(결제대금 예치제)’을 시행해 오고 있다. 쇼핑몰이 직접 판매 대금을 보관하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에 맡긴 뒤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모바일 할인 앱 ‘머지포인트’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는 서둘러 필요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도 2021년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기(旣) 겪고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총 집주(集注)해야만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터무니없이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가 지목된다. 판매자에게 가야 할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플랫폼 마음대로 유용하는 일이 더는 가능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법 규제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세간엔 일부 플랫폼은 판매 대금을 단기 운용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사실이라면 전자상거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거래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사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라고 남일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법학 교수 출신이니만큼 법리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민사 문제라면 당사자 간 해결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두 회사를 합해 1조 원이 넘게 결제된 쇼핑몰에 사고가 터졌는데 정부가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두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다. 당연히 표시 광고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제야 미정산·유동성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를 줄일 방안과 함께 판매 대금 정산과 관리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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