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교부세율 조정 촉구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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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 만족을 위한 지방재정확보 방안 제시
- 28일(목),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28일(목)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상정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 재정수요와 실질교부금의 격차를 지적하면서,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조정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장 의장은 “당면한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세입 분권 조치로도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세입 분권을 통한 재정 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지방간 재정수요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재정분권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보통교부세액은 지방재정 부족액을 항상 밑돌았을 뿐 아니라, 2021년에는 지방 재정부족액이 56조 4,323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최종 교부액은 44조 5,377억 원*에 그쳐 실질교부금과 지방의 재정수요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약 1조원),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약 1조원)하여 지방재정을 충당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은 매년 10조 원 가까이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중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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