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6월 28일(금) 오전 10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지만, 김태원, 김혜정, 김재우, 전경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 김지만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고도화’를 제안한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은 ‘문화도시 대구의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발언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은 ‘대구광역시 도비브랜드 구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19.3.25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우리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신뢰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근거규정을 조례형식으로 상향 재정립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의회의 슬로건인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와 같이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체계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방지 및 해소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금체불 등의 방지시책이 적용되는 관급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관급공사의 현장에서 적정수준의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맞추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권장,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 등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을 준수하여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미세먼지, 폭염 등 야외환경 악화로 인한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요가 높아지는바, 지역 아동복리의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수정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 출판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인문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대에 침체되고 있는 지역 출판 산업을 견인하고, 도서출판 지원정책을 통한 지역 문학작가 창작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도서를 배급하여 문학도시 대구를 견고히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사업장에 근로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기여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달성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향후 부담금 부과·징수 시 징수교부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내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 하고자 수정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의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적·계획적인 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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