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 임대차 현장에서 복지 제도 적극 안내
ㅇ 저소득 주민 이사비 최대 80만원,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 지원 [중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중구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위기가구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에게는 이사비 최대 80만원과 중개수수료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며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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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무소에 스티커 배부 |
먼저 중구는 지난달 공인중개사 사무소 92곳에 ‘복지상담 QR스티커’를 배부했다. 임대차 계약이나 매물 상담 과정에서 발견한 위기가구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공인중개사들은 △생활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월세 부담이 큰 가구 △월세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주거 위기가 우려되는 가구 등을 발견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QR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제도를 직접 안내하며 구의 복지 파트너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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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커 비치 모습 |
QR스티커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중구청 홈페이지의 ‘복지도움요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제도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주변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구청 복지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긴급 복지, 공공·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이전 비용 지원도 두터워졌다.
중구는 관내로 전입 신고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이사비를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올해 20만원 더 늘렸다. 지난해 관내 저소득 가구의 평균 이사 비용이 약 75만 원에 달했던 점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했다. 중개수수료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까지 정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지원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들도 안내해, 저소득 주민들이 지원 내용을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구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들과 힘을 모아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발 빠르게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 혜택이 제때 닿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협력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스티커 부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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