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발굴 → 검토·대안 마련 → 사후관리 ‘3단계’ 운영
- 지방세 고충상담 병행... 납세자보호관 제도 연계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 소재 기업의 직장 내 어린이집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규제 애로 해소를 지원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도 규제와 현장 여건 간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규제 발굴, ▲사례검토 및 방안마련, ▲사후관리 3단계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방문 대상 기업·기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도 병행한다. 센터 이용 및 상담은 전화(☎055-211-2522~5)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 방문·상담을 우선 실시하고, 발굴한 과제는 규제 과제와 비규제 과제로 분류한다. 이후 과제별로 시책 추진 가능 여부와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며,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은 당위성 논리 개발을 포함한 단계별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
중앙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연중 상시 건의한다.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는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활용해 개선을 추진한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과 협회, 단체 등 규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기업 운영이나 일상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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