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을 국토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날 제3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체의원 20명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결의문에서 수성구의회는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내년 7월 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 관내에는 38곳 중 20곳이며 수성구 관내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재정적 여건만을 이유로 아직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또한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중앙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에 대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점검과 대책 논의를 하여 자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는 10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에는 공원의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LH 공공사업 역시 개발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며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할 것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 (제1767호)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문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에 대해 2020년 6월 말까지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내년 7월 1일 사라질 도시공원은 대구시 관내에는 38곳 중 20곳이며 수성구 관내에는 범어공원 등 총 4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는 아직까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분노한 범어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은 공원 내 철조망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모든 불편은 수성구 주민들이 받고 있다.
범어공원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해왔다. 미세먼지로 공기정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숲’의 존재가치는 남다르다. 때문에 모든 도시공원은 보존되어 마땅하다. 또한, 민간개발특례제도를 LH공사를 통해 사업수행 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개발도 반대한다.
하지만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토지소유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합당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그리고 수성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하라.
하나. 도시공원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하라.
하나.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라.
2019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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