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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이은정기자]광주연고 프로야구와 축구 등 프로스포츠단 지원을 통해 광주지역의 스포츠 산업이 체계를 갖춰 활성화 될 전망이다.
주경님 시의원(서구 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22일 열린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주말(23일, 토) ‘KIA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1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모처럼 이 지역 스포츠 전반에 호기를 맞아 조례를 통해 스포츠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발의된 조례는 이 지역 ▲스포츠 관련 창업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전문 인력 양성 등 스포츠산업 지원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프로구단은 광주시 소유의 연고 경기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장기 임대(25년 이내) 가능, ▲시설이 낙후된 경기장은 프로구단이 직접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프로 경기장이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게 하는 한편, ▲프로스포츠단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감면·감액 등에 관한 사항 정했으며, ▲그 외에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스포츠산업 관련 기술개발, 연구사업지원,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주경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수준 높은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술개발(R&D) 지원에 대한 세부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지역 스포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산업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이다”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관계 상위 법령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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