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만주국영토(滿洲國領土)의 중국귀속(中國歸屬) 부당성(不當性) (제9회)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6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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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만주의 지명문화는 만주라는 이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만주국의 지명에 해당하는 만주는 본래 부족의 이름이다. '흠정만주원류고'에 기록되어 있기를, “「국서」를 고찰해 보면 만주(滿洲)는 본래 만주(滿珠)라고 했었고, 매년 서장에서 단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 만주황제를 <만주사리(曼珠師利)대황제>라고 불렀다. 그 이름의 뜻을 번역하면 만주(曼珠)인데 중국말로 ‘묘하고 길하고 상서롭다’는 뜻이다. 지금은 만주(滿洲)라고 적는데, 주(洲)자의 뜻이 지명에 가깝기 때문에 가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족이름으로서, 지명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히 고찰할 수 있다”고 했다.

 

 만주라는 지명은 만주족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주족이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영토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주라는 지명이 한족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 아니라 여진족을 개명한 만주족의 족명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만주에서 생활했던 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여진족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청나라의 전신인 금나라의 역사를 기술한 '금사·세기'에 ‘금의 시조는 함보는 고려에서 나왔다’고 한 사실을 보면 만주라는 지명은 고려인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여진족에 의해서 명명된 지명이다. 즉 만주는 고려에 그 뿌리를 둔 후손들이 한반도와 만주에 나뉘어서 생활하던 영토다. 결국 고려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맥을 이어 건국한 국가이므로 고조선과 그 후손들이 생활하던 영토인 것이다.

 

 만주의 지적문화는 만주국의 영토가 만주였음으로 만주의 지적 변천사가 곧 만주국영토의 지적변천사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만주는 고조선 이래 고구려를 거쳐 대진국(발해)시기까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통치했던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조선 정조시대의 실학자인 유득공의 발해고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유득공은 발해고 서문에서 “이 때에 고려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 급히 발해사를 써서, 이를 가지고 ‘왜 우리 발해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다’고 여진족을 꾸짖은 뒤에 장군 한 명을 보내서 그 땅을 거두어 오게 하였다면 토문강 북쪽의 땅과 압록강 서쪽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만주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조선의 뒤를 이은 대한제국 시대인 1900년과 1903년에 만주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간도 및 북간도를 행정적으로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다.

 

 1902년에는 고종황제가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다가 1903년 10월에는 간도관리사로 격상시켜, 간도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을 청나라로부터 보호한 것은 물론 조정의 이름으로 세금을 징수하였으니 만주는 당연히 조선의 뒤를 이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

 

 하지만 1909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일본이 만주철도부설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만주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 마치 대한제국이 직접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오인되고 말았을 뿐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만주국이 중국에 귀속됨으로써 만주가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간도협약 자체는 1952년 4월 28일에 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을 맺어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일본과 중화민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은 무효화했음으로 그 실효성을 잃었다. 또한 만주의 지적을 소유했던 만주국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만주국이 귀속되어야 할 국가를 문화와 역사에 의해서 구분하지 않고 승전국인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국에 귀속시켰으므로 만주의 지적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민속문화를 살펴보면, 만주국은 만주에 자리하고 있었음으로 만주의 민속 문화가 만주국의 민속문화라고 해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주에 전해져 오는 민속문화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리랑이나 검무, 윷놀이, 퉁소 등과 같은 민족 고유의 놀이와 음악이나 무용 등이다.

 

 중국이 아리랑은 중국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고 검무, 윷놀이, 퉁소는 흑룡강성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문화들이 만주지방에서는 꽃피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민속문화들이 한반도에서 꽃피고 있는 민속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만주에 한반도와 동일한 민속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만주는 역사 속에서는 물론 현재에도 한반도와 동일한 문화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와 공존하는 만주의 문화를 이곳저곳에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문화와 만주의 문화를 억지로라도 구분지어 만주에 전해오는 민속 문화를 중국문화화 시킴으로써, 만주의 문화를 중국 고유의 소수민족 문화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문화는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주의 민속문화가 한반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만주의 영토문화에 대한 문화주권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대대로 생활터전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선조들과 그 후손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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