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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들어다 보면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됐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무예는 문화무형유산으로서 우리 민족의 혼이며 존재적 자산이다. 무예는 다양한 문화적 무형의 심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의 제정 이후 아무런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무예 진흥적 주체적 정체성이 없었다. 이는 무예 발굴과 이를 계승·보존하는 단체기구가 없었던 것도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 물적 지원으로 오르지 한 지역에서 대회운영에 치중했으며 많은 예산이 단 몇주만에 손실되어 사라졌다.
이에 대해 한국무예진흥원 석기영회장에게 심층적으로 인터뷰해 이를 상세히 물어보았다. 회장님 “무예진흥법과 단체기구 전략적 모색”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박사님이 아시다시피 무예진흥은 우리 무예인들의 화두에 있습니다. 우리 무예인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진흥적 도약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예진흥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은 무예종목 연합체 통합입니다. 오랜 세월 무예계는 서로 보이지 갈등이 유발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체간 연합 조직개편 및 각 지역 무예문화교류 그리고 각 도장 활성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지난번 송박사님이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도장 활성화 방안 구축이 제일 먼저 이뤄지고 도장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선지도자들에게 해택을 줘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국가정부에서 물질적 지원을 해주듯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무예도장은 놀이방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인적 인성 교육의 장으로 한걸음 더욱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무예인들이 알아야 사안이 있습니다. 국가가 무예진흥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예인들 스스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무예진흥적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무예분류에 따라 통합단체로 가야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같은 종목에 따라 여러 단체가 존재하고 종속하니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는데 크나큰 난관에 빠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무예인 스스로 이기주의와 패권주의, 즉 우리 무예단체가 존재하는데 다른 무예단체와 같이 연합체 구성 통합이 될 수가 없으며 종목분류 연합단체로서도 합류하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로 무예의 근본적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및 일선지도자 간에 무예진흥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서로 벽을 허물고 의견을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 5월 27일 한국무예진흥원 후원으로 명지대학교 명진당에서 공청회가 처음이었으며 주제 발표도 본인이 했습니다. 일선 지도자들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첫째 무예단체 간 정치적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이 혁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종목에 따라 연합 통합된 단체기구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단체간 소통과 통합 그리고 국가기관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계획수립을 무예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대회운영 및 특정한 어느 지역 중심보다 많은 무예인들과 일선지도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줄 수 있는 대책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분명 우리 무예계는 진흥적 도약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 단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주체의식으로 연합통합 확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또 단체 간 협력 기구와 지역지부 무예문화 저변확대와 보급 그리고 도장 지원 및 무형문화재법에 의거해 무예 특성에 따라 인간문화재 및 지방무형문화재 지정과 동시에 소외받고 있는 무예단체와 각관 도장에 아낌없이 지원정책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장님 오늘 좋은 고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석회장이 말한 것처럼 제도권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 사안으로 제일 먼저 무예진흥 공청회가 제일 먼저이고 무예인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무예진흥의 분야별 기구에는 무예분류에 따라 단체 간 연합공동체 구성, 도장활성화 방안, 무예진흥 지역배분, 대회운영방안, 기획홍보, 무예학술,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무예진흥이 강물처럼 맑게 흐르고 민족정신의 혼이 살아 있는 무예가 보존·전승 및 계승·발전 됐으면 하는 바이다.
송일훈 박사 (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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