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파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보상 범위를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까지 확대해,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법적·심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백 없는 보상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 재산상 피해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약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형사소송 관련 비용과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직원의 법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간제 보육 아동 특약을 추가해 다양한 보육 형태 속에서도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보험 지원 확대는 영유아의 안전은 물론, 보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권익과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고려한 조치로, 보육의 질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보상 범위 확대는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보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원 ▲영유아의 건강한 급식을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파주쌀 지원 ▲냉·난방비 지원 ▲전기 안전점검 지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교체 지원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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