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마련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8-11-23 0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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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의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운영·관리 기대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의 전기승용차는 2017년 12월말 기준 2,441대, 전기차 충전기는 409기(급속충전기 112기, 완속충전기 297기)만 보급되었을 뿐,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및「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하고 밝혔다.

 

 홍인표 의원은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치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차 시 기존 차량과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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