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등 2건 원안가결
[대구=세계타임즈 이의수 기자] 대구시의회가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찰 지구대와 함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북구)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 순찰, 합동 검문검색, 범죄신고 등의 활동과 각종 캠페인 참석·홍보활동까지 치안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법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독려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별 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또한 활동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의 분화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인범죄 또한 지능화, 흉포화 되며 그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져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자원부족으로 모든 치안공백을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하며, “4,100여명에 달하는 자율방범연합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치안 단체가 되었지만, 활동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번 조례 제정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사회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구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함께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대구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의거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결산 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오늘 18일(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두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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