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 시설 이용료 장애인 감면대상 확대!!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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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학 시의원 등 6명,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 21(금)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28(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규학(문화복지위원회, 북구5)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대현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윤영애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에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기존에는 장애등급 1급~2급으로 제한하였으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김규학 의원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모든 등록 청소년장애인으로 확대되면 장애인의 권익이 더욱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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