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건강한 놀이를 위해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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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시의회는 미세먼지, 폭염 등 야외환경 악화로 인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요가 커짐에 따라, 지역 아동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시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은 제267회 정례회에서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유해한 외부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덜어, 우리지역을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순자 의원은 “환경부의 「대기오염 최종확정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었던 시간은 총 1,868시간으로, 이를 일수로 연속하면 무려 77일이나 되며, 작년한해 대구시의 폭염일수는 40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정작 이러한 외부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층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순자 의원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도 표명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아동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표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 밝혔다. 

 

 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6. 21)를 거쳐 오는 6월 28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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