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보상에 해당되는 의원의 직무, 보상금 인정 범위, 지급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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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동구3)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시의원의 의정활동 계속성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기배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자치분권의 확대와 함께 지방의원의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해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은 「지방지치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의정운영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의원의 직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따라 행하는 의정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은 12월 1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화)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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