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 지원 범위와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제도의 대상 명확히 규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3가지이다. ▲문화사업의 지원 범위와 방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줄이고, ▲「문화예술진흥조례」와「지역문화진흥조례」를 구분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홍인표 의원은 “기존 조례의 경우 포괄적인 문화예술의 범위를 설정하여 지원의 대상이 모호한 점이 있었다”라며, “개정조례안은 지원 범위를 법으로 정한 예술장르별 지원,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지원, 청년문화예술진흥지원, 국내 외 문화교류 지원, 지역 축제 지원 등으로 명시하여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 대상을 공동주택(1,000세대 이상),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7가지로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문화시설 조성을 방지하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여 도시 품격을 높이고 지역 내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 밖에, 중복된 내용이 많은 「문화예술진흥조례」와「지역문화진흥조례」를 명확히 구분하였다.
홍 의원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담고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근거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조례」에 담아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전부 개정 하고, 연내에「지역문화진흥조례」개정까지 마무리하여 조례 간의 중복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인표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시민들이 경제적, 환경적, 생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시민들의 문화향유가 증대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 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21일(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30일(수) 본회의 표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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