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12월 17일(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12월 19일(수)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수종선정,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보호시설 설치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이설, 제거할 경우에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과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부과하는 손상자부담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홍인표 의원은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 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소음완화, 대기정화, 차단된 녹지축의 연결 등 환경보전 기능 외에도 시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도심거리의 상징이자 얼굴이다. 가로수는 종(種)간 무한경쟁으로 천이가 이루어지는 자연환경과는 달리, 식재지 환경과 조성목적에 따라 적합한 수종선정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미래목적형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조경관리 조례에 일부 포함된 내용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통합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홍인표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가 조성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의 휴식과 경관개선은 물론이고 도심의 얼굴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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