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과감히 폐지해야”

최성룡 / 기사승인 : 2023-06-22 2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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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최동원 의원 5분발언서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 피눈물 먹고 사는 제도”
- 도내 총 26곳 사업 중 절반 가까운 12곳 착공조차 못해…사업 중단도 2곳 등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약칭 지주택)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22일 제405회 5분 발언에서 “지난 2016년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주택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 대신 관리감독 강화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국민청원, 폐지운동 블로그가 운영되는 등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입주자 저축통장 및 청약경쟁 불필요

  ﹡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

  ﹡ 일반분양분 보다 양호한 동호수 배정

지역 및 거주요건 등 자격 구비

사업지연 시 추가적인 비용부담

이해관계자(조합, 조합원, 시공사 등)간 갈등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합 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착공해놓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
 

※ 김해 12곳 등 도내 총 26개 지주택(조합원 1만 3,470명) 사업 진행 중
   - 김해(12), 창원(4), 사천(4), 양산(2), 통영(2), 거제(1), 함안(1) 등
   - 조합 설립인가 후 5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곳이 23곳(88.5%)
   - 전체 26곳 중 미착공 12곳, 사업계획 미승인 6곳, 착공 후 중단 2곳
   - 진해 모 지주택, 조합원 722명으로 구성, '14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8년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9년 동안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

최 의원은 “지주택에 대한 원성이 이토록 자자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른바 ‘업자’들이 장난 칠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하세월인 사업 진행 △추가분담금 폭탄 △탈퇴 어려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장・단점> 

허위과장 광고-조합원 모집 시 토지확보와 시공사 관련 거짓 정보 누설

속칭 돼지머리라는 자격 없는 조합원 집어넣어 허위광고 전파, 여론주도

진행과정의 지난함-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하세월, 이자부담 발생

토지 80% 사용승낙, 15% 보유 조건 맞추기 어렵고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시간을 끌거나 지인 동원해 알박기하는 등 과정상 비리와 어려움 많음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브로커 개입 광고홍보용역비 부풀리기, 사업 지연으로

   자재비건설비 인상 등 추가분담금폭탄’, 민형사 소송 제기

탈퇴가 어려운 구조-조합 탈퇴가 가능하나 조합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조합장은 바지사장일 뿐 사실상 사업 주체는 업무대행사


최 의원은 “경남에서도 진해 한 지주택의 경우 2014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9년 동안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지주택 사업의 구조가 피해를 양산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고 하고,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냥 피해자가 아니라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주들, 그야말로 서민들의 피눈물과 고통을 먹고 사는 게 지주택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여러 차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도 지주택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안 되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시군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폐지 검토와 건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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