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비사업 지역 내 활성화 토대 마련

한성국 / 기사승인 : 2022-09-20 23:06:58
  • -
  • +
  • 인쇄
- 윤영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
-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4㎡)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 정비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하였다.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주체가 법령 정비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바뀌어 정비하였다.

-「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에서는 대구시에 운영중인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감한 개인자산정보 및 사업구역 회계자료의 입력주체와 자료등록 의무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명문화하여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표 1]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 국토연구원이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역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성(개별분담금) 등을 사전에 개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

- 대구시의 경우 2018년부터 시스템 구축하여 20201월부터 서비스 중

- 전국 7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운영하고 있음


-「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으로서 공공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규모를 기존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84㎡) 주택’으로 통일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의 동일 조례 개정사례를 감안,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 공공정비사업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조례 개정 현황(법 제101조의4, 제101조의5) 

지자체 명

서 울

부 산

대구(개정안)

인 천

대 전

광 주

울 산

세 종

공공

재개발사업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50

-

-

-

100분의 50

공공

재건축사업

100분의 50

100분의 70

100분의 50

100분의 40

-

-

-

100분의 50

기타사항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

공공재건축사업에 한하여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

미정

미정

미정

지역여건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


 윤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비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남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